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6년간 사무장 병원이 공단에서 불법으로 타간 '부당 이득금은 6459억원'

입력 2015년06월01일 10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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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2009~ 2014) 적발된 사무장 병원 826개......

[연합시민의소리]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년간 사무장 병원이 공단에서 불법으로 타간 부당 이득금은 6459억원에 달했지만 징수된 금액은 505억원뿐으로 징수율은 7%에 불과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막대한 의료급여 보조금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9~ 2014)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826개로 이들이 공단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의료급여 보조금은 6459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9년 5억6000만원이던 금액 규모는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 증가할 만큼 사무장 병원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의사들은 자신의 의료 면허를 빌려주고 페이 닥터를 자청해 매달 고액의 월급을 챙기고, 이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세운 이들은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나 의료수가 부풀리기를 통해 공단에서 보조금을 빼먹는 상호 이득 구조다.


대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구속된 전모씨는 일요일에는 대구 시내 B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목사로 활동했고 주 중에는 신장 투석 병원의 본부장 직함을 걸고 병원으로 지난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2년8개월간 환자들을 치료한 대가로 보험공단에서 보조금 70억원을 타낸 뒤 이 중 최소 9억원을 빼돌리다 접발돼, 지난 4월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적발된 김씨는 카센터 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치과를 차리기로 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합법적으로 병원을 세운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타내는 사무장 병원의 전형적 형태였다. 70대 이상 고령의 의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원의, 개업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한 초년병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페이 닥터를 자원한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의 경우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거나 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다고 부풀리기 신고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만 빼먹는 경우가 많다.

환자들을 상대로 공짜 치료를 내걸기도 한다. 작년 초까지 4년간 치과를 운영한 김씨는 보조금 2억3000만원을 빼돌리는등 최근 6년간 사무장 병원이 공단에서 불법으로 타간 부당 이득금은 6459억원에 달했지만 징수된 금액은 505억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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