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보복 운전 택시 기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5년06월02일 15시2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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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연합시민의소리]  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50분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사거리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택시를 몰던 중 오모(26·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에 끼어든 뒤 신호에 걸려 멈추자 택시에서 내려 오씨에게 다가가 욕을하고 다시 차에 탄 후에도 오씨의 차를 쫓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하며 위협을 가했다.


오씨가 이씨를 피해 주행하면 다시 쫓아가 가로막거나 밀어붙이며 오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추격했고 오씨가 차량을 멈추자 다시 다가가 욕하다가  신고하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고도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했다고 이씨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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