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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했던 입주기업 49개사 경고 조치
등록날짜 [ 2015년06월03일 09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 3일 정부가 정부지침을 어기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했던 입주기업 49개사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49개사에 대해 추가로 위반하면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지난달 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신 경고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기업들이 담보서나 이중장부를 만들라는 북한의 압박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분 임금 지급시기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개발지도총국간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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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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