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입력 2015년06월07일 12시1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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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편안하게 머무르는 공간인 가정집에 침입해 범행했고,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연합시민의소리]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5월 14일 오후 대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10대 소녀를 상대로 변태적인 성추행을 하고,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리 집안에 침입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모의권총 모양의 물건을 피해자 머리에 대 위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대구의 또 다른 가정집에 집주인 남동생을 가장해 들어가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편안하게 머무르는 공간인 가정집에 침입해 범행했고,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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