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자매,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혐의 '항소심에서도 중형'

입력 2015년06월07일 12시2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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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려 620여명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연합시민의소리]  7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상대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사기 등)로 기소된 한모(45·여)씨 자매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언니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동생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언니는 2012년 1월 피해자인 A씨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일수를 놓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과 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송금받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듬해인 2013년 10월까지 332차례에 걸쳐 14억원6천여만원을 A씨에게서 받아 챙겼다.


무직인 동생 한씨는 언니보다 한 술 더 떠 일수를 명목으로 A씨 등에게서 돈을 빌린 횟수와 금액은 무려 800여 차례에 걸쳐 35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들 자매는 처음에는 신용카드 대금 등을 갚으려고 A씨에게서 돈을 빌렸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무려 620여명의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620여명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높은 이율의 일수를 놓으려고 돈을 빌렸다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다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쓴 비용은 적다"며 "높은 이율을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 준 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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