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 지방일간지 기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입력 2015년06월07일 12시2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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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다른 여성과의 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모 지방일간지 기자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09년 8월 27일 오후 7시경 전북지역 한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다른 여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후에도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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