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컵의 물 상대방 얼굴에 뿌리면 폭행죄

입력 2015년06월08일 10시45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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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화가 나 컵에 든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리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 임차인 김모(여·56)씨는 2013년 6월 오후 오피스텔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부동산 중개인 박모(여·44)씨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비 미납 문제로 두 사람은 시비가 벌어졌고 "A씨가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박씨 얼굴에 뿌렸고 이어 사무소 직원 C모(여·55)씨에게도 물을 뿌려 상반신을 젖게 만들었다가  지난2013년 7월 검찰은 김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A모씨는 "정당방위"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씨 행동을 정당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이 화가 나 컵에 든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리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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