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년06월08일 23시01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19km 해상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43km 정도 침범해 불법 조업

[연합시민의소리] 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지난 4월 14일 오전 9시경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19km 해상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43km 정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경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특공대원이 단속에 나서자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선박이 나포된 후 GPS에 저장된 투망 위치를 모두 삭제했다”면서도 “나포될 당시 어획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