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신 팔아주겠다며 22억원 가로챈 50대 조선족 구속

입력 2015년06월09일 10시0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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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중국으로 가져가 약 22억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9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컨테이너 선박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20억원 넘는 매각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박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박씨를 붙잡았고, 공범 1명을 뒤쫓고 있다.


박씨는 범행 전 A씨에게 계약금으로 2억4천만원을 줘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2010년 2월 5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한 사무실에서 A(50)씨 소유의 7천500t급 컨테이너선을 팔아주겠다며 경남 진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중국으로 가져가 약 22억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선박회사를 운영한 A씨는 박씨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회사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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