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 SK인천석유화학 간부 '배임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 중'

입력 2015년06월10일 15시39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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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A부장(56)을 배임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의 사무실과 집, 거래업체 등 9곳을 압수수색, 인천 북항에 있는 SK인천석유화학 전용부두와 선박의 안전검사를 총괄하고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SK인천석유화학 전용부두를 관리하면서 이 부두를 이용하려는 선사들에게 부두를 이용하게 해 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는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부두에 접안할 수 있다는 것도 악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SK인천석유화학이 유조선으로 들여 온 석유 등을 하역하는 업체들에게도 하역비의 15%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보고 25년 동안 SK인천석유화학 전용부두를 관리한 ㄱ씨는 재력가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에서 10억원의 뭉칫돈이 거래된 내역과 집에서는 현금 5000만원이 발견됐다”며 “서구 청라국제도시에도 부인 명의로 3층 상가건물(시가 15억원)에 다수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와  뒷돈을 준 하역업체 사장 5명도 함께 이번주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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