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4명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지역노동자권리사업단과 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119’,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사업주 처벌 및 근로기준법 감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가산업단지(부평·주안산단·남동인더스파크) 147개 업체, 25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77.3%(199명)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며 38%(98명)는 폭언·감시·단속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금 체불 사례로는 출근 전후에 진행되는 무급 체조, 청소 등의 무료 노동이 37.7%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35%, 무급 휴업 27.1%, 실질적 임금 체불 4.4% 순으로 집계됐다.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실태조사 참여자 권리 구제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위반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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