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40억 원에 가까운 사업착수비와 건설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보한 반면 가람 측은 착공할 수 있도록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등의 행정절차를 먼저 매듭지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때 ‘계약 파기’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월미도 인근 상인회의 우려와 원성이 속출하면서 공사와 가람 측은 최근 긴급 협상을 벌여 최우선적인 사업 착공에 합의했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며 시간을 더 허비할 경우 사업성 악화 및 예산 낭비라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공사와 가람 측은 이달 중순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8·15 광복절이나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중 하루를 택해 월미은하레일을 개통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본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