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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5명 성매매 알선업자 4명 구속
"단속에 걸리면 성인 행세를 하라"고 지시, 성매매 알선료 명목 화대 30∼40% 가로채...."
등록날짜 [ 2015년06월15일 21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15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동공갈, 폭행 등 혐의로 강모(51·여)씨와 강씨의 아들 김모(27)씨 등 성매매 알선업자 4명을 구속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적발된 성매매 알선업자 정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4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가출한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한 16∼18세 미성년자에게 지인 소개로 접근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고용해 술집 접대부로 일을 시키는 한편 별도로 SNS를 이용, '조건만남'을 하게 했다.


다른 성인 접대부의 신분증을 이들에게 주며 "단속에 걸리면 성인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화대의 30∼40%를 가로챘다.


응급실에 입원한 미성년자에게도 퇴원 바로 다음날부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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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숙자 (vjvlvjvl@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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