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으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 면접전형을 폐지하고 추첨제 도입,

입력 2015년06월16일 11시11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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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

[연합시민의소리]  16일 경찰청은 앞으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 면접전형을 폐지하고 추첨제가 도입, 적성시험에서도 능력검사가 없어지고 인성검사가 강화된다는 내용의 의무경찰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인 이번 개선안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따른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로 이번에 폐지되면 32년 만에 채용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면접은 의경 지원자의 선발에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개선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의 항목 수를 늘린 점이다. 이는 조직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다.


기존 적성검사는 능력검사(56개 문항)와 인성검사(266개 문항)로 나뉜다.

이 중 능력검사는 수·도형 추리, 국어 어문규정, 상식, 한국사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됐다.


이와 같은 개선안이 적용되면 결국 최종 합격자는 추첨이라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경찰청이 의경 선발제도를 이같이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것은 국가 전체 병역 체계에서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별 의경 선발률이 1월 10.8대 1에서 8월에는 20.1대 1까지 치솟았다. 연간으로는 15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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