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연장 시행

입력 2015년06월17일 12시34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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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가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3년(기존 2015년 5월 22일)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2017년 5월 22일 까지 2년간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에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그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우리시 관내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공유토지 분할이다.
 

토지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관리하는 우리시 민원지적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흥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 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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