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해 352명 검거

입력 2015년06월18일 18시0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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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인 펜타젠과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사면 합법이지만 인터넷에서 구입 불법

[연함시민의소리] 18일 경찰청은 4월부터 두달간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해 352명을 검거했다고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마약사범들이 거래한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이 2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로폰(19.8%), 펜타젠(16.7%), 알프라졸람(7.9%) 등 순이었다.


살 빼는 약인 펜타젠과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사면 합법이지만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과거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마약류가 수면제나 살 빼는 약 등으로 한정됐으나 요즘은 필로폰, 대마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경찰청 측은 말했다.


구매자 305명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30∼40대는 졸피뎀과 필로폰을, 10대는 펜타젠을 주로 샀다.


판매자 47명은 중국·홍콩 등 해외에서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처방전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거나 2차 범죄에 활용하려는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샀다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인터넷에서 살 빼는 약이나 수면제 등을 구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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