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방탄복 '납품한 업체 임원' 구속

입력 2015년06월18일 18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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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다기능방탄복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불량제품이 정상인 것처럼 속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18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전사 다기능방탄복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불량제품이 정상인 것처럼 속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납품업체 S사 상무 조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김모씨(61)와 차장 이모씨(40)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합수단은 이들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0년 10월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경찰이 아닌 군에 납품된 것처럼 속여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수 보유 시설과 기술인력 보유 평가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방탄복은 감사원 감사에서 북한의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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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조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속여 3차례에 걸쳐 다기능방탄복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현역 군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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