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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주택용 7~9월, 산업용은 8월부터 1년간 요금 경감 특례 '한시적으로 시행'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
등록날짜 [ 2015년06월21일 22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해 주택용은 7~9월, 산업용은 8월부터 1년간 요금 경감 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용 전기의 경우 여섯 단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중 4구간의 요금을 한 단계 저렴한 3구간으로 적용해 받기로 했다.

현행 요금체계는 사용량이 적은 1구간(100㎾h 이하)부터 100㎾h 단위씩 여섯 구간(501㎾h 이상)으로 나눠,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다.

전체 전기요금은 구간별 요금을 합해 결정되는 까닭에 4구간 사용량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면 4·5·6구간 사용 가구 모두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즉 4구간 사용량(301~400㎾h)을 꽉 채우고 넘어오는 5·6구간 이용 가구의 경우 기존 4구간 비용이 기존 월 3만1910원에서 2만2640원으로 줄어들어 9270원을 덜 내도 된다. 4구간은 사용량에 따라 최대 1만1520원까지 요금이 준다.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누진제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한 구간은 지난해 7~9월 기준 3구간(31.4%)이다.

이어 4구간(24.1%), 2구간(22.9%), 1구간(15.3%) 차례고, 5·6구간은 6.2%를 차지한다. 이번 조처로 사용량 상위 30%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가계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1298억원이다.

 
이번 혜택이 중산층에 주로 적용되는 데 대해 산업부는 평소 2·3구간 사용량을 쓰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3구간 배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구간은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할인 대상을 확대해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소비를 막기 위해 6구간에서도 월 601㎾h 이상 사용 가구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처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원가를 절감한 한전의 이득을 조기에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1분기 한전이 1조2000억원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하분은 한전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전기를 아껴쓰려는 유인을 줄이기 때문에, 일시적 연료비 인하 요인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 인상, 온실가스 대응 비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을 한시적 특례로 내리는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유가 하락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라고 했으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산업부의 인하안 인가 이틀 전인 지난 16일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는 지난해 0.5% 증가율에 불과한 전기 소비가 올해부터 4.3% 늘어날 것이라고 잡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며 최근 신규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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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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