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 4,300만 원

입력 2015년06월22일 22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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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의 소주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처음처럼 독’, ‘불법 제조’ 등의 표현이 적힌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인체 유해성 및 제조 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식음료 유해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비방 광고에 사실을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광고 행위를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주)에 금지명령을 내리고, 1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주 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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