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받는 무기계약직, 대부분 단일임률(Single-rate pay) 적용

입력 2015년06월23일 09시3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관 비율 40.3%'“직무를 분리하고 무기계약직을 위한 임금 인상과 승진 체계를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조언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부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차별받는 것이 무기계약직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직무를 분리하고 무기계약직을 위한 임금 인상과 승진 체계를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중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비율이 40.3%였다.

지난해 157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준정부기관의 경우 52.0%로 가장 높고 정부의 지난2011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21%의 기관만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했다.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에게 대부분 단일임률(Single-rate pay)을 적용은 근무한 연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임금이 고정돼 있고, 매년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에 따라 임금이 오른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근속연수가 늘수록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직과 단일임률제를 적용받는 무기계약직 사이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무기계약직은 승진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 결과 무기계약직을 위한 승진체계가 따로 존재하는 기관 비율은 15.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의 승진이 없다는 뜻이며 무기계약직은 업무에서 정규직과 처우에 차별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돼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