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 속출

입력 2015년06월30일 21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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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열리는 정기국회까지는 2개월의 공백기가 있는 만큼 7월국회 소집 필요성 제기

[연합시민의소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의 부의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벌써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6월국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거듭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하면서 민생 및 경제 현안들이 대부분 묻혀버렸다. 


여당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6월국회에서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법안 역시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법안 처리가 불발된 채로 6월국회를 마칠 경우 9월 열리는 정기국회까지는 2개월의 공백기가 있는 만큼 7월국회 소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 내 추경안 제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해당되는 상임위만 해도 5, 6곳이 넘을 텐데 이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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