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간다던 40대 아들 ‘음경확대 수술 중 사망'

입력 2015년07월04일 07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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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서울 강남경찰서는 B 비뇨기과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수사 중으로 국과수 분석결과 A 씨의 사인은 지방이 손상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관이 막힌 ‘지방색전’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이 밝혀지면 민사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집도의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B 비뇨기과 측은 “부검결과 부검의 1차 소견도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나왔다”며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숨진 A 씨의 장례를 치러 주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유가족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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