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고3 친형 살해한 고1 동생,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입력 2015년07월04일 08시2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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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동생, 우발적 범행한 것이냐, 아니면 고의로 살해한 것이냐 판단이 쟁점 ....

[연합시민의소리]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15·고1)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흉기로 찌른 곳이 급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 피의자를 석방한다"고 판시했다.


형제의 비극은 지난 4월 1일 오전 2시경 춘천시 후평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고3인 임군의 형은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만화를 보던 동생의 배를 밟고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임군이 밀치며 반항하자, 형은 임군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고 임군은 '살려달라'고 외쳤고  옆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깬  부모는 서로 떼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평소 형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던 임군은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렀고 형은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임군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동생이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큰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동생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냐, 아니면 고의로 살해한 것이냐의 판단이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자 폭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지적한 뒤 "친형을 다치게만 하려는 의도였을 뿐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한 자식을 잃고 또 다른 자식을 교도소로 보낸 부모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달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임군은 "당시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가족과 형에게 너무 미안하고 형이 너무 보고싶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임군에 대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임군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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