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학연금법 개정은 아주 필수적이고 빨리해야 한다'

입력 2015년07월06일 11시08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6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역시 연내에 개정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직후 "사학연금법 개정은 아주 필수적이고 빨리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 공무원연금 시행 이전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단계적 인하안 등 공무원연금법의 부칙은 적용이 안되고 본문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생기게 된다"며 "사학 측이 우려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함께 논의하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여율 7%를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사학연금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황 부총리는 "대통합의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그 정신을 살리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