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린이 6명 성폭행 한 교장 '사형' 선고

입력 2015년07월08일 09시0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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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지난7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법원이 최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이저우(貴州)성 B초등학교 교장 양모(41)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양씨는 공부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유치원생 A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2000년부터 수년에 걸쳐 교실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8∼13세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중국은 교사의 어린이 성폭행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교육자들의 성폭력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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