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국회에 개정안 제출 계획'

입력 2015년07월08일 09시1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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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8일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내년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현행법은 일반도로의 경우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년 첫날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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