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좌석 눕힌 앞자리 승객 폭행한 60대 '벌금 150만원'

입력 2015년07월08일 09시1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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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라"는 말에 화가 나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연합시민의소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6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B(36·여)씨가 좌석 등받이를 뒤로 내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가 때리고 밀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B씨의 등을 밀쳤고, 중심을 잃은 B씨는 반대편 좌석에 부딪치면서 발가락을 접질려 전치 4주의 엄지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상해에 대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문씨가 당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는 등 상해의 고의를 갖고 폭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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