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면 면허 취소는 적법 판결

입력 2015년07월08일 15시2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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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연합시민의소리]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인 A씨와 밖에서 식사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오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자신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면허 취소로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는 데다 공장 직원들까지 실직할 위험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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