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로만 고지한 수습기간 '무효'

입력 2015년07월09일 06시5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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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을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을 말로만 설명한 경우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수습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

[연합시민의소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요양사 B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습기간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습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 본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회복지법인은 요양사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말로만 수습기간이 있음을 고지했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엔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공지했더라도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있어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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