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금 신청 100건 넘어 '학생 1인당 총 8억2000만원'

입력 2015년07월09일 07시1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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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단원고 희생자(250명·실종자 포함) 가운데 65명, 교사와 일반인 희생자(54명) 가운데 21명 등 희생자 86명의 유족이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

생존자 16명도 배상금을 신청해, 인적 배상금 신청자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국비 위로지원금도 희생자 83명의 유족과 생존자 15명 등 총 98명이 신청했다.


해수부는 “지난 5월까지 희생자 배상 신청은 28건에 불과했지만 국비 위로지원금 규모(5000만원)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 신청이 급증했다”며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28일까지 배상 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를 기준으로 정부 배상금은 각 4억2000여만원이며, 국비·성금 위로지원금(3억원)과 여행자보험금(1억원)을 합하면 1인당 총 8억2000여만원이 지급된다. 단원고 교사는 1인당 합계 평균 11억4000만원, 일반 승객은 4억5000만~9억원 정도를 받는다.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 재판의 화해 성립으로 간주돼 향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부 유족은 해당 법조항이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단원고 생존자(75명)는 아직 배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고대안산병원 등에서 진단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달쯤부터 신청할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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