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2심서 유죄 '집유 2년'

입력 2015년07월09일 20시5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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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연합시민의소리] 9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천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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