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담합 적발 21개 건설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심집중

입력 2015년07월10일 22시1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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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건설사들의 담합 실태가 드러난 21개 건설사에 총 1천322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

[연합시민의소리] 작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건설사들의 담합 실태가 드러나 공정위는 21개 건설사에 총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담합 사실이 적발된 21개 건설사에 대해 작년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지세 부담 등을 고려, 당초 배상 청구액이 최소한도인 1억원으로 설정됐지만 조만간 실제 손실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배상 청구액이 4천억원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때인 2009년 4월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을 포함한 21개 건설사는 낙찰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담합을 도모 이들 건설사는 총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낙찰 건설사를 자기들끼리 미리 정했다며 '다른 공사에 참여시켜주겠다'며 들러리 건설사도 포섭 완성도가 떨어지는 'B설계'를 의도적으로 제출, 사전에 정한 건설사가 낙찰받도록 밀어줬고 건설사의 담합은 성공, 예산 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인 낙찰률도 평균 97.56%로 인천시가 줄 수 있는 액수의 최대치를 챙겼고 16개 공구의 공사계약 낙찰금액은 총 1조2천934억원이었다.


인천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지, 승소한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챙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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