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 시장, 항소심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입력 2015년07월10일 23시23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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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시장 등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에 손실금 부담을 약속하고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 전에는 선심성 행정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중단·금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런 자치단체장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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