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입력 2015년07월14일 13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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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주장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낸 법안은 대통령이나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받고 있는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으로 1억 3796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 8000만원 수준으로 액수를 줄이는 식인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서민생활과 유리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취지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법안의 적용대상은 대통령 및 각 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승진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임명되거나 선출된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로 고액 연봉 논란의 핵심인 공공기관 임원들도 포함시켰다.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취지다.

고위공직자가 사실상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의 경비에 대한 심사도 규정,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최재성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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