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입력 2015년07월14일 23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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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암관리법」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개발‧적용된 것으로,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을 하여도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암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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