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발표

입력 2015년07월15일 20시0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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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1주년,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업체의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천안 공사장 붕괴사고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작업이나 공정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하도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청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의 산재 사고가 날 경우, 어떠한 작업이든 간에 원,하청업체가 똑같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노조의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전주 엔진공장이나 울산공장의 경우 노조의 합의를 얻지 못해 공장이 100%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듯, 노조도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 엔진공장에서는 생산물량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해 총 가동능력의 80% 수준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울산공장에서도 이달 초 경미한 사고 발생 후 노조가 사고 규명 등을 이유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고 있다며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층의 이익 대변에서 벗어나 전체 근로자의 일자리 증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가 힘을 합쳐 좋은 차를 만들고 생산라인을 유연하게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쌍용차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6월 청년실업률이 다시 10%대로 올라선 것에서 알 수 있듯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대기업들처럼 우리 대기업들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초합리적 사고'로 청년고용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 9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천30원으로 결정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가 전체의 18%에 달할 정도로 영향이 큰 만큼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1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고용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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