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보훈처장,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혐의 구속

입력 2015년07월15일 21시1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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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전 국가보훈처장이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한 불법자금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원은 8명에 이른다.


지난2011년 11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차로 해상작전헬기 8대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2차로 12대를 해외 또는 국내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탈리아·영국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는 김 전 처장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자사의 와일드캣(AW-159)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자 공군 중위 출신인 김 전 처장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김 전 처장이 퇴임한 지 9개월만이었다.

실제 2013년 1월 방위사업추진위는 AW-159를 1차 기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처장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AW사로부터 받은 돈은 총 14억1300만원이었다.

또한 AW사는 2차 사업에서도 자사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김 전 처장과 2014년 10월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로비 대금 3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보훈처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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