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건물, 부지 등 전면 금연구역 집중 단속

입력 2015년07월17일 14시3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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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6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419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017개소 등 모두 61,436개소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7명, 25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공공분야의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분야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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