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스타항공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년07월21일 21시11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대법원은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