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 추가'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5년07월24일 20시5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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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올해 5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2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의 해외공장 건설 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양종합건설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인도의 포스코 철강제품 가공공장 및 아연도금강판공장 건설,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등 굵직굵직한 대형 공사에 참여하면서 매출 규모를 키웠고 포스코건설의 해외 레미콘 공사는 동양종합건설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사세 확장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100억원대 비자금 규모가 드러난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에 더해 건축사업본부의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로 잡혔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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