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1.5%의 취득세율 적용

입력 2015년07월26일 17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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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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