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시설공사 담합한 7개 사에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

입력 2015년07월27일 23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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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등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총 4건의 공사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호산업 1억 6,500만 원, 코오롱글로벌 3억 7,700만 원 등 총 5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건설은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은 94.8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코오롱글로벌 8억 1,600만 원, 두산건설 5억 4,400만 원 등 총 1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는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입찰’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솔이엠이 99.95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고,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대가로 7,7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솔이엠이 2억 4,200만 원, 벽산엔지니어링 1억 6,100만 원 등 총 4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솔이엠이는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 과정에서 한화건설이 낙찰받도록 들러리로 참여했다.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화건설 2억 2,000만 원, 한솔이엠이 1억 4,600만 원 등 총 3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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