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아리 여성의 성생활에 관련 지인들에게 누설'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년07월28일 20시37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모(2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인 A씨의 성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그 비밀이 지인들에게 누설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H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A씨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씨는 지난 2014년 5월 우연히 알게 된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몰래 접속한 후 성관계 등의 내용이 담긴 일기를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