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10대손녀를 성폭행한 70대 ' 징역 5년'

입력 2015년07월28일 20시4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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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에게 용돈을 주고 속옷, 운동화 등의 선물을 사주면서 ...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7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30분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A(13)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다음날에도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1월부터 한달간 A양을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에게 용돈을 주고 속옷, 운동화 등의 선물을 사주면서 A양의 환심을 사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 같은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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