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토예비군 설치법' 사회지도층 인사들 40세까지 예비군 훈련 받아야...

입력 2015년07월31일 21시3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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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국가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등 포함

[연합시민의소리] 31일 국방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던 사람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훈련을 받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 등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40세까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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