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비서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15년08월02일 10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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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 손상 혐의,경찰버스 번호판에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려 넣어...

[연합시민의소리]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비서 권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4월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세우자, 노상에 있던 경찰버스 번호판에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려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 측은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설치한 것에 항의를 표시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씨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벗어나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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