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 폐유 바다에 버린 선박 적발

입력 2015년08월02일 15시2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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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A호(99톤급) 지난달 25일경 기관실 배관이 터지면서 나온 폐유 120리터를 바다에 버린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A호(99톤급)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5일쯤 기관실 배관이 터지면서 나온 폐유 120리터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앞바다에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정 등 선박 2척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관계자 등 20명을 동원, 기름을 제거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기름의 성분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용의 선박을 15척으로 압축해 기름 유출 흔적조사를 벌인 끝에 6일 만에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유사한 기름이 발견된 A호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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