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결혼중개업법 4일 '시행표준약관 사용 권장'

입력 2015년08월02일 18시05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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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연합시민의소리] 2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소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체에 표준약관을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은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기간, 환급 기준 등이 명시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또 법안에는  결혼중개업체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소 강제 폐쇄,  국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신고필증이나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폐지되고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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