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3개월간 시행

입력 2015년08월02일 18시2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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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

[연합시민의소리] 2일 경찰청은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였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도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인 탓에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5천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천480건보다 10배가량 급증했다.


오토바이의 차도주행 준수율은 같은 기간 91.9%에서 94.2%로 2.3% 포인트 향상됐다.


경찰은 아울러 폭주족 사전 관리와 사후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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