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파면, 학교 최종결정

입력 2015년08월04일 20시1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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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

[연합시민의소리] 4일 경기도 B대학교은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A(52) 교수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인터뷰 등의 심의 절차를 벌인 끝에 A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당한 교원은 교수직을 내놓아야 할뿐 아니라 본인 납부금 외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학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처음에는 명예훼손 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A교수가 일부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며 "명예훼손 대신 다른 방식으로 A교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방법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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